메디캘 갱신 심사 강화된다
코로나19팬데믹 기간 등록자격을 완화했던 메디캘(Medi-Cal)이 오는 4월부터 정상화를 예고한 가운데, 관계 당국이 메디캘 수혜 자격과 갱신 서류 심사를 강화하고 나섰다. 가주 보건서비스국은 최근 산하 카운티 사회보장 사무소에 메디캘 수혜 자격 및 갱신 서류 심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심사 과정에서는 갱신 신청자의 소득 수준과 가족 수,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대면 인터뷰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 당국은 메디캘 수혜자의 75%가 재심사 통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가주는 팬데믹 이전에는 갱신 신청자의 약 40%만 재심사를 해왔다. 하지만 주 정부가 팬데믹 기간 동안 가입자격 기준을 완화하면서 재심사율도 25% 미만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번에 심사를 강화하면서 4월부터 메디캘 갱신이 불허되는 주민들이 속출할 전망이다. 단, 의료 혜택 중단은 최대 14개월까지 유예기간을 적용한다. 가주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오는 3월 말로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응급 의료 혜택이 중단되면서 메디캘 가입자 신청 자격 조건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메디캘 신청자는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또는 연 소득이 3만8295달러(4인 가족 기준) 미만이어야 한다. 가주는 2020년 3월부터 팬데믹으로 인한 실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주민들의 의료혜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응급 의료 혜택(PHE)을 제공해왔다.이 기간에 가주는 메디캘 가입자의 소득수준이나 자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등록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웃케어클리닉(소장 애린 박)은 13일 한인들에게 메디캘 갱신 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해야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며 한인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이웃케어는 “당장 (메디캘 혜택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조처를 하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메디캘 갱신 시기는 가입자마다 다른 만큼 당국에서 오는 서류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마감일 전까지 반드시 작성해 보낼 것을 강조했다. 이웃케어는 그동안 주소, 소득, 가족 수 등에 변화가 있었다면 메디캘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관련 웹사이트(www.BenefitsCal.com, www.CoveredCA.com)나 전화(800-738-9116 한국어는 866-613-3777) 또는 본인이 거주하는 카운티 사회복지국(DPSS)을 통해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재등록 메디 강화 4월 의료혜택 공백 갱신 신청자